소개
Organization & Bylaws 조직도·정관
총재단
조복형
총재
경영진
박양규
이사장
옥영대
총괄 부이사장
- 前 세계일보 편집국장
이사회 임원
배영주
이사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 現 위즈덤 인터내셔널 대표
- 前 유엔재단 한국본부장
정한연
이사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김동훈
이사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 現 이노아이씨티㈜ 대표이사
- 現 코로나희생자메모리얼파크조성위 이사장
- 現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사업단장
박미제
이사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고문/자문단
박일남
상임고문
- 現 불교문화예술사업단 총재
- 現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現 문화예술인 (원로가수)
대외협력본부
박명규
총괄이사
- 現 코라 트레이드 회장
이영재
대외협력1본부장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대외협력본부장
- 現 생명샘교회 목사
- 前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척목사 교육위원
윤일선
대외협력2본부장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대외협력본부장
사업단/홍보대사/위원
배영주
위즈덤 인터내셔널 대표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 前 유엔재단 한국본부장
김순수
글로벌나눔인재원장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교육위원
- 現 연성대학교 관광중국어학과 겸임교수
- 現 동서울대학교 사계주얼리과 겸임교수
- 前 한국면세연구원 교육책임원
김동훈
희망케어글로벌사업단
- 現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운영이사
- 現 이노아이씨티㈜ 대표이사
- 現 코로나희생자메모리얼파크조성위 이사장
- 現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사업단장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고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lobal Nanum Network(약칭 GN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으로써 어려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들의 심신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봉사 활동, 문화 교류, 물품지원 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의 활동, 상담, 진로 컨설팅 지도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 지도자 양성 사업
- 경제적 취약 계층의 아동, 청소년에게 학용품 지급, 무료급식, 방과 후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구호 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의 자원 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의 상담, 교육 및 기타 지원 사업
-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관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➀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2024.04.19.신설>
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으로정한다.
- 3. 감사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1조(외부인사) <2024.04.19.> 삭제
제12조(임원의 선임)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➂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➃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2024.04.19. 신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➀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➁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➀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➁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➀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➂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2024.04.19. 신설>
➀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➁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과 소집)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➂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서면, 전신 또는 이메일에 의한 동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➁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➀ 총회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➁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➂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서면, 전신 또는 이메일에 의한 동의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➀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➁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➀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 임대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➁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➂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➃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➀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➁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 7. 22. 개정
2017. 1. 20. 개정
2020. 1. 13. 개정
2024. 4. 19. 개정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정 한 연 (인)
배 영 주 (인)
김 동 훈 (인)
박 미 제 (인)
위 정관은 현재 사용 중인 정관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
이 사 장 박 양 규
